- 이주호 부총리, 현장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교원을 만나 맞춤형 교육 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마련 중인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유치원 교원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8일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및 교육 회복 정책 추진과 관련해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57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은 ▷악성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68%) ▷유아에 의한 교권 침해(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7%) 등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원 또한 교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은 초·중·고등학교에 한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유치원 교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고시로 교육 활동을 보호받지 못한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의 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없다.
이 부총리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영유아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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