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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 조례’로 바꿔야” 8월 교권 대책 촉각
뉴스종합| 2023-08-10 09:56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이달 교권 회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교원,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례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확고히 한 가운데 개정 수위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개선” 강조=10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공동 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등 교권 침해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검토해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9월부터 적용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도 일부 반영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의 권리를 각각 규정한 조례를 따로 마련하기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확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개별 조례가 마련될 경우 권리가 경합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기본 인권과 의무, 교원의 전문성 존중과 지위 우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이 전반적으로 규정됐다. 교육 관련 법령과 조례에도 이러한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고 통합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 불참…교육청 힘겨루기=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실제 추진해야 할 각 시도교육청의 이견을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총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토론회 참석을 하루 앞둔 9일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면 개정’을 화두로 내세운 교육부 주관 토론회에 ‘보이콧’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혔지만 학생 책무성, 교권 존중을 추가로 하는 ‘일부 개정’만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핵심 조항을 빼거나, 교권을 종합해서 만드는 방식의 개정은 ‘물타기’”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전면 개정을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조례에 학생·보호자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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