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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발돼
뉴스종합| 2023-08-22 11:02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오히려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측은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호인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발된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을 고발한다며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다.

또 현장을 지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범죄 혐의가 적시돼 경찰에 이첩되는 A대대장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했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며 “따라서 1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에서 더욱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A대대장의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에서 1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이라며 “A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을 지되 1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사단장에 대한 고발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A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대대장은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 이후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며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임 사단장이 실효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명령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현장에서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도 ‘강물에 들어가라’, ‘무릎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채 상병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오늘 고발에 이어 바로 준비해서 사건의 법률적 보좌를 가장 잘못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장관 등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임 사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선에서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애초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한 재검토 결과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해 사건 축소 논란을 야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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