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숭실대(총장 장범식)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와 지난 21일 외국인 유학생 법률 지원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의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숭실대는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외국인 학생에게 안내한다. 숭실대는 유학생의 학업과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김도연 비서실장, 박주영 국제처장, 조서혜 국제팀장,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양태정 센터장, 허지현 변호사, 박지홍 국장이 참석했다.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양태정 센터장은 “센터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 센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민영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독교적 마인드로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범식 총장은 “숭실대에는 현재 27개 국가의 20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내년에는 유학생 3000여 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돕고 싶다.양 기관이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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