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세에 친부에게 성폭행…소송 중인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뉴스종합| 2023-08-24 09:29
아동학대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7살 때부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여전히 반성없는 친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성폭행 가해자인 친부와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친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친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다음 달 5일 출소한다”며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일할 수 없는 상태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A씨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친부가 항소하겠다며 자필로 쓴 내용.

그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친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친부 명의로 된 재산도 없기에 돈이 목적이 아니다. 친부의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법원은 친부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친부는 징역을 살았으니 배상을 할 수 없다며 완고히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친부는 민사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저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사소송에서 A씨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친부가 항소하겠다며 자필로 쓴 내용.

이어 “소송 중 할머니는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고 말해 큰 상처받았다”고 언급했다.

징역형을 받았을 당시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이었을 때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관계를 종용했다.

A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어떻게든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관계를 가졌다.

12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