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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20여명을 유인해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보고, 징역 7년을 5년으로 감형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3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와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귀신 떼는 걸로는 대한민국 1%다” 등의 말로 속인 후 퇴마의식을 빙자해 신체를 만지고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해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중에서도 일부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면서 형량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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