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피프티, 법원에 심문재개신청서 제출…“선급금 채무 문제”
라이프| 2023-08-28 16:19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심문재개신청서를 냈다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28일 밝혔다. 이번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다.

바른은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왔다”며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심문재개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멤버 측의 주장을 법정에서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말한다.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삼자인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바른은 “어트랙트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며 “최대 90억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닌 제삼자인 스타크루이엔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며 “이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이 말하는 선급금은 거액을 먼저 받은 뒤 추후 음원과 음반 판매로 이를 갚아나가는 일종의 투자금을 가리킨다. 멤버들은 이 스타크루이엔티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로, 어트랙트가 이곳의 선급금을 갚아나가는 것은 전 대표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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