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와퍼 광고보다 작잖아” 美버거킹, 66억 집단소송 걸렸다
뉴스종합| 2023-08-31 14:17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의 유명 햄버거 업체 버거킹이 현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버거킹의 간판 품목인 와퍼의 고기패티 등을 광고와 실제를 놓고 비교할 때, 광고가 훨씬 더 크게 묘사돼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버거킹 측은 이에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올트먼 판사는 25일 공개된 결정에서 소비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버거킹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올트먼 판사는 매장 안 메뉴판에 있는 와퍼에 대한 묘사가 합리적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탓에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원고 주장에 피고 버거킹이 재판을 통해 변론해야 한다고 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집단구제 제도 중 하나다. 판결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일괄 적용될 수 있다.

소송을 건 고객들은 버거킹이 와퍼를 묘사한 것과 관련, "버거 속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넘친다"며 "버거는 실제봐 35%, 고기는 두 배 이상 더 커보인다"고 주장했다. 버거킹은 이에 광고의 목적은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고 받아쳤다.

올트먼 판사는 "합리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정은 배심원이 할 것"이라며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올트먼 판사는 TV나 온라인 광고를 토대로 한 주장은 크기나 무게와 관련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버거킹도 성명을 내고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광고에 쓴 불에 구운 쇠고기 패티는 전국적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수백만개의 와퍼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패티"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버거킹 경쟁사인 맥도날드와 웬디스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타코벨도 광고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크런치랩과 멕시칸 피자를 팔았다는 이유로 브루클린 법원에 피소된 바 있다.

이들 소송 원고 측은 각각 최소 500만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중이다.

yu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