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12일 검찰 출석 아직 확답 안해
검찰 12일 조사 필요 입장…건강상태 변수
조사 불발 시 검찰 계획도 차질 불가피
재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오는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재조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대표가 아직 확답을 안 한 데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변수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검찰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9일 조사를 끝낸 후 이 대표 측에서 출석 의사를 밝힌 12일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당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추후에 다시 조사 일정을 정하자”며 거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대부분 답변을 이로 갈음했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일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이 대표는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니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 든 여섯 번째 든 나가겠다”고만 밝힌 채 이날 출석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단식 12일째 접어들면서 건강 상태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 대표 측은 건강상 이유로 심야 조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수원지검도 “피의자 건강상태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 조사가 마무리 되면 두 사건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절토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 계획대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9일 마무리 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검찰이 추석 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체포 동의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이란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인해 당일(9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재조사 날짜 조율’을 언급하며 12일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 일정도 지체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면서 8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도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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