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피카코인 시세조종’ 이희진 형제 구속 영장
뉴스종합| 2023-09-13 09:51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전날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이씨 형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코인 3종목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우고 이를 고가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 형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으로 코인 사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한 김모(34)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앞서 구속기소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가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 홍보 및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피카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가상화폐다. 송씨와 성씨는 투자할 미술품도 확보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끌어모아 시세조종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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