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개 식용 금지법’ 설왕설래 종지부…“당론 입법 추진” [이런정치]
뉴스종합| 2023-09-14 16:38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권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최근 법제화에 대한 국민 반감을 이유로 입법 추진이 무산되는 듯했으나,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못박으며 정기국회 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며 “우리 당 의원 42명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몇몇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기보다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입법 추진이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도부가 당론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지난 4월 김 여사의 발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오찬에서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불법 개 식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9건의 관련법을 여야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8월 말에는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출범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데 더해, 관련 업종 폐업이나 업종 전환 시 지원책까지 담고 있다. 대한육견협회 등 단체가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근거로 입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걸 감안했다.

관련 국회 논의는 이르면 15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현안 질의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회의에선 개 식용 금지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친북단체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도부의 당론 추진 방침과 관련해 한편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어젠다 선점’ 차원에서 힘을 실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는 10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라며 “개 식용 금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공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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