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체험학습 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아이들 추억 앗아간 ‘노란버스법’ 여파
뉴스종합| 2023-09-19 10:21
노란색 통학버스 차량.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박지영 기자]“이미 취소한 체험학습은 다시 진행할 수 없어요.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중랑구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

“학교에서 처음 가는 소풍이라 기대했는데… 지하철로라도 가면 안되나요?” (인천 소재 초등학생 B군)

국회가 수학여행에 노란색 버스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일명 개정안을 9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노란버스법’을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교사 A씨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체험학습장에 취소 통보를 보낸 상황이라 다시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란버스는 13세 미만 어린이 전용 버스로 장거리통학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통학외에도 체험학습에도 노란버스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각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다.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합법적’ 노란버스는 수요의 14%에도 못 미치는 6955대뿐이다. 올해에도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일명 ‘노란버스’ 사용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9월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쉽기는 학부모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체험학습이 취소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 6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지, 선생님이 조는 어떻게 배정해주실지 생각하며 들떠있었는데, 취소돼서 정말 아쉬워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 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소풍 한 번 못 갔는데 버스가 안되면 지하철로라도 가면 안되나요?”라고 했다. 해당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이나 보험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므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노란버스 기준 중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의 기준 적용을 제외한 것이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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