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재, 현직검사 탄핵 심리 돌입
뉴스종합| 2023-09-25 11:07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돌입했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검사로선 최초이자 역대 다섯 번째 탄핵심판 사례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안동완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 주심이 정해진 만큼 헌재는 심리 준비를 하면서 변론기일 등 향후 일정 정리에 들어갔다. 향후 변론기일이 잡히면 국회 측은 안 검사의 파면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청구 당사자로,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도 있다.

쟁점은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한 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은 2013년 2월 유씨를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 참여한 공판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 징계를 청구했다. 더불어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또다시 기소했는데,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점이 밝혀지면서 당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원심이 판단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유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기준을 밝혔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과 비교 시)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달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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