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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에 올릴 한우서 대장균 검출” 이 제품들, 먹지 마세요
뉴스종합| 2023-09-25 14:50
나비골농협대동지점. [네이버 거리뷰 캡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 등을 실시한 결과, 15건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이 판정돼 관할 관청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문도해풍쑥생쑥송편(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법인·대장균), 사과대추(김○미·잔류농약 펜토에이트), 한우생고기(나비골농협대동지점·장출혈성대장균),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대동고려삼·세균수), 목이버섯(대성물산·잔류농약 카벤다짐), 깻잎전 및 오징어튀김(만나찌짐·황색포도상구균), 건대추(보○○금농원·잔류농약 펜토에이트) 등이다.

또 금바위감자떡(안흥식품·대장균), 한우육회(우리는고기조각사·장출혈성대장균), 명태전 및 깻잎전(육이네모듬전·황색포도상구균), 깐도라지(거민상사·이산화황), 목이버섯(수입원 프레시코 및 소분원 신왕에프엔비·잔류농약 카벤다짐), 슈퍼 유기농 비타민D3(한국씨엔세으팜·비타민D) 등도 포함됐다.

수입 통관 검사에서는 중국산 신선당근(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 보다 많은 0.116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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