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탈북민 2600여명 강제 송환 막아야”…與 국회 결의안 제출
뉴스종합| 2023-09-26 16:49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2600여명의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강제 송환 저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6일 제출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이름을 올린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5일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국경을 약 3년 8개월 만에 개방하면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이 대거 강제 송환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2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석방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에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석방을 위한 당정의 최선의 노력”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대 중국 의회간 협의체(IPAC)’ 정상회의에 참석해 30개국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강제북송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낸 바 있다.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여명의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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