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11월 9일 첫 변론
뉴스종합| 2023-09-27 16:21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1월 9일 열린다.

올해 1월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서면으로만 공방이 오간 뒤 처음으로 기일이 잡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도 같은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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