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로얄살루트·조니워커’ 고가 위스키만 훔친 50대 결국 징역형
뉴스종합| 2023-09-30 09:2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123RF]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고가 위스키만 골라 훔쳐온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의왕·수원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위스키 24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소매가 기준 약 580만원어치다.

그는 지난해 10월21일 인천 연수구에서 18만원짜리 '로얄살루트' 1병 등 위스키 4병을 훔쳤고 같은 해 12월30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맥캘란 더블캐스크 15년산'(25만8천원)과 '로얄살루트 32년산'(95만원)을 빼돌렸다. 12월 31일에는 경기 의왕시에서 '조니워커 블루'(31만1천800원)와 '발렌타인 21년산'(23만9800원)을 훔쳤다. .

올해에도 조씨는 경기 수원시와 서울 송파·금천구 등지 주류매장에서 '맥캘란 나이트온어스'(41만8000원)와 '조니워커 블루 고스트'(40만8000원) 등 고가의 위스키를 빼돌렸다.

조씨는 니퍼로 도난 방지 태그를 절단한 뒤 가방이나 쇼핑백에 위스키를 숨겨 가지고 나오는 수법을 썼다.

그는 상습절도로 징역을 살고 지난해 10월11일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훔친 물건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말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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