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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소개 중개사, 떼인 돈 15% 배상”
부동산| 2023-10-04 11:13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떼인 전세금의 15%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순위 근저당 등을 잘못 고지한 책임 등이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고, 이중 15%인 1125만원을 공인중개사 등이 공동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공인중개사 B씨 등의 중개로 보증금 7500만원 조건에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계약 체결 후 불과 한 달만에 경매로 넘어갔다.

해당 건물엔 선순위 근저당권(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3억1200만원 잡혀 있었고, 선순위임차보증금(경매 배당 순위를 앞서 차지한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도 3억2700만원 설정됐다.

건물은 지난해 10월, 5억2000여만원에 매각됐지만 A씨는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결국 전세금 7500만원 전부를 받지 못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B씨는 해당 건물이 고위험 전세매물임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선순위 보증금을 3억2700만원이 아니라 2억500만원이라고 잘못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떼인 전세금 7500만원에서 B씨의 책임을 15%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등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A씨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B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도 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는 등 그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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