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국선변호인, 법원이 ‘직권 교체’…왜?
뉴스종합| 2023-10-05 10:07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이 재판 중 전격 교체됐다. 이 국선변호인은 기소 후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최윤종을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교체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달 27일 이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박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이 변호인이 첫 재판까지 단 한 차례도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법원이 직권으로 해임하고 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판 전 최윤종과 접견해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지적한 바 있다.

최윤종의 변호를 맡은 이모 국선변호사는 재판에서 최윤종이 “저는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자, 재판부가 사전에 상의된 부분이냐고 묻자 이에 답하지 못했다.

이어 “1회 공판기일 전 접견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증거목록 열람 및 복사는 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무슨 말씀이신지”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은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재개하기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며 “사건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변호사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온 점을 지적했다.

통상 최소 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이 이뤄지는 것에 비춰볼 때 담당 변호사의 태도는 이례적이다. 최윤종의 범죄 잔혹성과는 별개로 변호사의 이 같은 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사는 증거목록에 대해 최대한 동의하고 공판기일을 짧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잦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력 받을 권리란 형식적 조력이 아니라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흉악범을 떠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윤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해당해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월19일 오후 3시 40분경 끝내 숨졌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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