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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괜찮아”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23-10-06 16:11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지체상금부과 등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6일 오후 열린 제410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230명이 투표해 찬성 22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고가나 대규모, 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를 반영한 것으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이나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대상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고 미래도전기술과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과 성능 위주의 낙찰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그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리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방산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중”이라며 “지난 7월 19일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위법령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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