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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옥 5대 필수사항만 갖추면 건축비 지원…서울시, 한옥지원 기준 제정
뉴스종합| 2023-10-11 11:16
서울에서 앞으로 전통한옥이 아니라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춘 주택도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전통놀이를 즐기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에서 앞으로 전통한옥이 아니라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춘 주택도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한옥은 아니지만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한옥이 받는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 신축은 1억5000만원, 전면수선은 1억8000만원을 지원받고 한옥보전구역 외 한옥 신축은 1억원, 전면수선은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앞으로는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건축양식 건축물도 신축 7500만원, 전면수선 9000만원을 지원받고 한옥보전구역 외 신축은 5000만원, 전면수선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기존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5월 한옥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부터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까지 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종로구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시는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기존의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중 12개를 폐지하고 34개는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한옥건축양식에서 ‘공간구성 및 배치’ 조항을 삭제해 한옥 내 자유로운 공간 구성 및 배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신설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지붕, 내부 주요부재의 한식 목구조법,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만 충족하면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서울 내 한옥 수선 및 보전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10년간 등록 한옥을 3000동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1년부터 한옥 수선비 지원 등을 통해 한옥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총 1137동의 한옥을 공식 등록하고 관리 중이다.

시는 또한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목구조·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 낡은 전기배선을 개선하는 한옥 노후전기배선 교체사업, 한옥을 망가뜨리는 한옥 흰개미 방제사업 등 3대 한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옥 관련 상시상담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 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한옥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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