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사고 폭증
뉴스종합| 2023-10-17 11:18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중 청소년이 포함된 20세 이하 사고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 사고를 낸 건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사고는 지난해 1523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61.3%(944건) 증가했다. 특히 같은 연령대에서 무면허로 인한 PM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921건으로 집계돼 전체 사고 건수 중 60.5%를 차지했다. 그외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무면허 사고로 추정된다. 20세 이하 연령대에서 무면허 운전사고가 폭증한 것은 경찰이 지난해부터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사고를 집계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무면허 사고를 보면,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사고는 30.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전체 무면허 운전사고는 ▷5203건(2018년) ▷5177건(2019년) ▷5307건(2020년) ▷4626건(2021년) ▷5066건(2022년)으로 지난해부터 반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세 이하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사고 가운데 자동차를 몬 경우 외에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많아 사고건수가 급증한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빗발치자 도로교통공단은 PM 교통사고 다발지점 10개소를 선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한편 전용 면허와 교육 도입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PM의 통행을 위한 횡단방안 및 횡단도 설치 방안과 자전거와 교통안전 표지 개정 방안 등 논의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유 킥보드에 대한 운전 속도를 낮추고 보도 위에서도 운전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PM 이용에 대한 운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이동 수단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운전면허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며 “안전 운전을 위한 기본 상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필기, 실기 등이 포함된 PM 운전 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만 PM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안전을 고려해 사람이 없는 골목이나 보도에도 운전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PM 운전 속도를 15㎞ 미만으로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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