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는데…벌금 50만원 ‘날벼락’
뉴스종합| 2023-10-19 09:16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재임 중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장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의 고사상이 준비됐는데, A씨는 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선거권자나 선거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기부행위로 처벌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 기반을 다져 장래 선거에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A씨는 올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에 재판부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부하게 된 동기나 기부행위의 횟수, 기부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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