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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자동 육아휴직?'...'육아휴직' 신청시 '자동 육아휴직'
뉴스종합| 2023-11-01 11:31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각 가정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존재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자동 육아휴직제에 관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된 만큼 육아휴직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자동개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고용부와 기재부 관계자들 역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육아휴직 자동개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 상태다. 결국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재부도 난색을 표했다. 실제 고용부와 기재부 관계자들은 “아직 관련 제도에 관해 협의한 바 없다”면서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출산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만큼 ‘아빠 육아휴직’이 줄어 가뜩이나 낮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수입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데,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도록 한다면 오히려 출산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 육아휴직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자 저출산위 내부에서도,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자동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해도 사업주가 이 신청서를 외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스웨덴에선 근로자 신청만으로 사용 요건이 충족된다. 또,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에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고 있다. 이 탓에 우리도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서면 답변토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가구 대상 분양 특별공급, 육아휴직 확대 등을 반영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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