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맞바람 핍시다” 상간남 아내 껴안은 공군 소령, 결국 벌금행
뉴스종합| 2023-11-06 09:43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현직 공군 소령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며 강제추행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수영)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소령와 피해자 B씨는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 불륜관계였다. 이에 A소령은 지난해 11월 B씨를 한 카페에서 만난 각자의 배우자들이 외도를 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B씨가 거부하자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이어 추가로 3회나 B씨의 손등 부위를 만졌다.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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