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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뉴스종합| 2023-11-08 14:40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8일 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에선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정책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관련 구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 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산단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1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등록된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 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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