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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동거녀의 아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12∼14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여자 아기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같은 달 25일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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