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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사 참모부 참여 속도…회원국 정식 참여는 고심
뉴스종합| 2023-11-14 10:47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만찬 행사를 개최하고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14일 유엔군사령부 17개 회원국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정식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우리 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며 “장성급 장교를 포함해 적정 인원과 직책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 어느 보직에,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방부 입장은 참모들을 파견할 때 유엔사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직과 계급으로 편성해 파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언제쯤이라고 시기를 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참여 방침으로 정했고 규모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는 ‘유엔사 재활성화’와 유엔사 평택 이전 등에 따라 독립된 참모부를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도 유엔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 참모가 편성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부는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우리는 주둔국이자 피지원국인데 역할과 한계, 회원국 가입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가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선 고민이 많다”며 “언제까지 결론 낸다는 목표시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비용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법적으로 유엔사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어느 쪽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한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6·25전쟁 당사국이자 유엔사가 주둔하는 주둔국이며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전력을 유엔사를 통해 지원받는 피지원국으로서 유엔사 회원국은 아니다.

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선 지원받는 당사국 입장에서 탈피해 한국의 안보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긍정론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라 출범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게 될 경우 미군 4성 장군이 맡는 유엔사령관의 임무와 역할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은 유엔사령관이 아닌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사 회원국 신규 가입을 통한 확대의 길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규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우리 정부와 유엔사, 희망국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의되면 가능하다”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전협정, 그리고 1953년 워싱턴 선언 지지, 비밀공유협정 체결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의 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충족하고 우리 정부와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합의에는 여러 고려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유엔사 회원국 확대시 우리 정부와 협의 아래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와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 등 총 17개국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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