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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성·대치·잠실동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졌다
부동산| 2023-11-16 07:59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서울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상가와 업무시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며 갭투자 기회가 열린셈이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효력은 다음날인 16일 부터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0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 개정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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