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영란법 위반’ 신고 부담?…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직 ‘자진 사퇴’
뉴스종합| 2023-11-16 10:49
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와의 사기 공모 혐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은 만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15일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맡아온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임기 약 5달을 남기고 그만둔 셈이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서 내용에는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고가의 명품 및 승용차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며 권익위에 모두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가 일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남씨는 지난 2일 전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며 경찰에 자진 요청한 바 있다. 이튿날엔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압수 품목은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고가의 귀금속류다.

하지만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받은 고가의 벤틀리를 몰래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남씨가 전씨에게 선물받은 3억8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 차량을 문제가 불거지기 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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