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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세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국회 문턱 넘는다
뉴스종합| 2023-11-17 10:25
[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던 내용을 여야의 합의로 입법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평가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생에 직결된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손을 맞잡는 모양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에 대해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여야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통상 소위에서 잠정 의결된 안건들은 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한 번에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보내진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입법안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당시 소위에선 저출산 문제의 주요인 중 하나인 자녀양육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영유아 양육비용 중 의료비 비중은 총 지출액의 6.4%에 불과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지출액의 6.4% 수준밖에 안 되는 만큼 굳이 세제 한도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정부 측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과세 형평 역시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이 같은 공제 한도 폐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다”고 했고, 소위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중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소위에서 잠정 의결된 안건은 마지막 소위에서 최종 의결해 전체 회의로 보내진다. 이후 전체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고,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외 경우의 수는 ‘국회 예산 부수 법안’ 지정으로,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대로 법안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수술 등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령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 2000만원의 의료비를 썼더라도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거주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등의 경우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 한도 적용 제외 대상에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자는 게 정부 입법안과 김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이다.

세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필연적으로 세수 감소 효과 역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국회 모두 향후 발생할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용추계서에 “6세 이하 자녀에 의료비 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인정될 의료비 공제액에 대한 규모를 측정하기 곤란하다”고 적었고, 김 의원 등은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선 6세 이하 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근로자가 연간 7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인원 수, 의료비 지출액 및 이들의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위해 민생·복지와 관련한 ‘선심성 법안’ 논의에 뜻을 모은다는 해석도 나온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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