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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뉴스종합| 2023-11-20 19:34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신속 제정을 재촉구했다.

2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성학 경주부시장 및 김석기 국회의원, 윤태열 울진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정섭 영광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 등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와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지금 시작해도 37년이 넘게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을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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