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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출 빌미로 ‘휴대폰깡’ 일삼은 일당 57명 검거
뉴스종합| 2023-11-23 14:23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수십만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조직을 꾸려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이른바 ‘휴대폰깡’ ‘내구제대출’을 한 총책 A(28) 씨와 실장, 자금책 등 조직원 57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조직 총책 2명과 장물업자 1명, 통신판매점 관계자 등 총 4명은 구속 송치됐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은어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돈을 지급해 주면서 추가 납부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수법에 당하기 쉽다. 개통한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대구 지역에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등을 개설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를 올렸다. A씨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동통신사 전산망에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금액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명의로 한 대당 130만∼2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했다.

A씨 등 일당은 기종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40만∼100만원을 지급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넘겨 해외로 반출했다. A씨 등 이런 수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총 461회선, 명의자는 297명이며 휴대전화 금액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불법유심)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A씨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일당과 일한 경험을 토대로 동창과 지인을 포섭해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실장을 통해 상담원, 배송기사를 모집·교육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범죄집단’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범행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부분이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계자는 “소액 대출도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또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반출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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