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쟁사에 조직적 악성 댓글…법원 “12억 배상”
뉴스종합| 2023-11-24 09:05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됐다 하더라고요.”

경쟁사에 대해 수백 건의 허위 비방글을 올린 유아용 실내매트 업체 임직원들이 피해회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피해 업체의 매출액 감소분 등에 대해 총 12억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5민사부(부장 송승우)는 유아매트 제조업체 크림하우스프렌즈가 경쟁사인 A업체 대표, 임직원, 홍보대행사 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크림하우스프렌즈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12명이 공동으로 크림하우스프렌즈에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크림하우스프렌즈와 A사는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 크림하우스는 자사 매트 제품에 대해 2017년 7월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A사는 같은 해 11월 해당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친환경 표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일 뿐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 아니었다. 검출된 DMAc도 100~200㎎ 정도로 북유럽 친환경 기준에선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A사는 이를 빌미로 맘카페 등에서 허위의 비방 댓글을 작성했다. 홍보대행사와 공모해 수백 개의 대포 계정을 구입하고, 소비자인 척 악플을 달았다.

악성 댓글 공세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조직적으로 이어졌다. “혹시 크림 제품 사용 중인 분들 계신가요? 제 지인은 저거 터지자마자 우리 아기 피부가 두드러기 같이 빨갛게 올라왔었다며…”, “이참에 그냥 다 A사의 제품으로 바꾸려고요” 등의 내용이었다.

악성 댓글의 영향력은 컸다. 당초 크림하우스의 월평균 매출액은 3년 이상 16억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악플 게시 직후 월 매출액이 1억3000여만원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악플 공세가 끝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매출액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 했다. 10억원 아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재판에서 A업체 대표와 직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보대행사 임직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 매트는 고가의 제품으로 한 번 구매하면 교체가 어려워 소비자 후기가 중요한 제품 선택의 조건”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별개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A업체 대표와 직원 등은 크림하우스에 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악플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아 중이거나, 육아를 앞둔 소비자들이었다”며 “이들의 입소문과 인터넷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큰 점에 비춰볼 때 크림하우스는 이미지가 회복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악플의 영향력이 약 3년간 지속됐다고 보인다"며 “이 기간 동안 크림하우스의 매출 감소분 등 손실은 약 60억원이며 여기에 대한 A업체 측의 기여도는 20%(12억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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