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지난해 법률자문단 구성
연 2회 정기 자문회의 열어
‘주민감사 청구’ 발표 및 토론
우수 자문위원에 표창장 수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법률자문단 22명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7명 등 30여명은 주민감사 청구 요건과 관련해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연 2회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 사회로 김채영 변호사가 첫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 대상’, 신소양 변호사가 두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해당 주제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때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돼 있어 해당 구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제외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감사·조사 관련 분야별 우수한 법률자문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5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또 회의 후 간담회를 통해 공식 토론 자리에서 논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문회의 결과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심의·의결하는 감사청구심의회 위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업무의 법적·논리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 주민감사 청구 대상 및 청구인 범위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향후 법령·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위원회 업무 수행에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해 감사·조사 과정의 법률적 신뢰성을 높이고 서울시민들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