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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먹음 좋아” 홍삼 광고 걸린 조민,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고발도 없었다 [단독]
뉴스종합| 2023-11-29 15:50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씨가 재업로드 한 홍삼 광고. [유튜브 쪼민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홍삼 광고를 하면서 밝혔던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이 같은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 해당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영상 차단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식약처는 조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뿐 아니라 같은 사유로 적발된 건수가 올해에만 1300여건에 이르지만, 식약처는 조씨를 포함, 단 한 건도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조항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형국이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기만·허위 광고 피해도 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 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요청으로 차단된 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영상. [유튜브 캡처]

조씨는 앞서 홍삼 광고에서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상 차단 처분을 받자 최근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업로드했다.

당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금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조씨의 광고 발언 등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판단한 조치다.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씨는 기만 광고에 적발됐음에도 달리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고, 재차 광고를 올렸다.

법을 위반했지만 아무런 처벌이 없었던 건 해당 광고를 적발한 식약처가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씨 외에도 올해에만 이 같은 위법 광고로 식약처가 적발한 건수는 1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씨가 재업로드 한 홍삼 광고. [유튜브 쪼민 캡처]

올해에만 1321건이 적발됐지만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벌칙 조항을 근거로 고발한 건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튜브 등을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국가기관이 개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지만, 유튜브 등 SNS 업체들이 이를 공유하지 않아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상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유튜브 등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온라인 특성상 URL을 수시로 바꾸는 등 문제가 있어 고발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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