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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차량용 방향제에 화학물질이?…미인증 제품 44%, 국내 안전기준 초과
뉴스종합| 2023-11-30 14:11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화학물질 특징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의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인증 제품 44.4%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 검출됐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및 신고한 제품만 중개 또는 구매대행 할 수 있다.

조사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외 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가 필요하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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