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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미등록·허가 시설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뉴스종합| 2023-12-05 10:01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동물원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 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은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고,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되고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다”며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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