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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통대책 1년 당긴다
부동산| 2023-12-05 11:38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전국 신도시 일대의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구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1년 앞당기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2기 신도시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5.5년~8.5년 줄어든다.

5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였던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통상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개선안을 통해 1년 단축시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그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추진 과정에서 이견 조정으로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사업을 추진하며 생기는 갈등에 대해선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만들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해소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 지연 요소가 됐던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도로의 경우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및 의결하고, 인허가 또한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5년마다 수립되는 상위계획에 반영돼야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던 철도는 앞으로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추진된다. 국가가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진행되는 재정 예타는 기존의 ‘일반 9~18개월, 철도 12~24개월’이던 예타 기간을 ‘일반 6개월, 철도 9개월’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가 면제된다.

교통대책 사업비 운영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그간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 구분없이 운영돼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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