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7월 시범 지역 선정
돌봄부터 대학까지 특례 적용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지방살리기 정책의 일환인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30억~10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유아 돌봄 단계부터 대학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지방대 지원사업 ‘글로컬대학’과도 연계해 지방인재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에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정은 내년 3월이다.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모를 받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2차 지정은 내년 7월이다.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등이 정식 지정 여부를 평가한다. 특구 선정 지역에는 30억~100억원이 투입되며 지정 규모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기본 골자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 지역 기관들이 협력해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5대 전략 중 하나로, 정부는 교육 개혁을 지방 살리기 중심 의제로 삼고 각종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제공] |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안을 제시하는 ‘상향식’이다. 지자체가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교육부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방향을 구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교육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만 교육체계 내에서 단독적으로는 하기 어렵고 교육기관들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공개됐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체결한 운영기획서에 따라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평가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돌봄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육단계별 특례를 적용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특례안에 따르면 유아돌봄 단계에서 지자체가 협력해 돌봄 시스템 선도 모델을 지원하거나, 공교육에서 디지털교육 교육혁신·늘봄학교 등 개혁과제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정, 비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지역 산업체와 특성화고가 연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글로컬대학과도 적극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인재 양성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이) 서로 포함되는 것이 베스트”라고 설명했다. 글로컬대학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대학별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본지정 대학 10곳을 첫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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