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2700여만원의 돈을 3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범행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군청이 수상한 거래를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직위해제 된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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