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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완화 진짜될까…개미 달래기 나선 與
뉴스종합| 2023-12-10 11:49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매물폭탄'이 떨어져왔다. 주식양도세로 인한 개미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식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어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언급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주식양도세로 인해 연말만 되면 증권시장에서는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들의 주식 물량이 쏟아져왔다. 이때문에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데 과세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증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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