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점 상인 몸싸움·도로 점거 반대 시위…대법원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 유죄”
뉴스종합| 2023-12-14 14:24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대해 몸싸움을 벌이고 도로를 점거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교통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선 2심에서 피고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로 2013~2016년 강남구청,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 철거를 반대하며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이 노점을 철거하면서 행정대집행 영장 등을 제시하지 않고 진행해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공무 집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적법하며, 집회 단순 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대집행 전부터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항해왔으므로 공무원이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라며 “사소한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 일부 감경해줬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 기각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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