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법연 학술대회 “가상자산 집행 강제할 수단 마련해야”
뉴스종합| 2023-12-18 13:34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민사집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거부할 경우 출국을 금지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제 이행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법원 내에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5일 ‘새로운 시대의 법원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혜정 서울남부지법 서기관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하고 규모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법적 성질의 불분명성, 공시 방법의 부재 등으로 실무상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의 제도화·통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기준을 통일하고 거래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탐색기와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한 가상자산 탐색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 경로의 추적이 불가능한 ‘프라이버시 코인’의 취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이 서기관은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사업 허가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감치 등 ‘비금전적 강제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금전적 강제 수단의 도입에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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