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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종합| 2023-12-25 13:28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SNS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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