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송영길 “오후 검찰 출두…진술거부권 행사”
뉴스종합| 2023-12-26 12:14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는 26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달 초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22일에도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강제 구인까지 검토했으나 일단 송 전 대표가 이날 오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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