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대 증원 평행선 계속…의협 “의사와 합의할 수 없다는 복지부, 씻을 수 없는 상처”
뉴스종합| 2023-12-27 20:19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7일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정부의 협상 태도는 물론 야당의 공공의료법 통과에도 불쾌함을 표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

지난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다만 박 차관은 당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킨 야당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 사회가 적대와 갈등만이 남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법은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의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할 때라고 응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간담회와 의료 수요자 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며 “이제는 이 논의 결과들을 모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도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