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17건 고발…사교육 업체·교원 겸직 금지한다
뉴스종합| 2023-12-28 16:00
교육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학원과 관련해 17건을 고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629건 중 387건을 교육청에 이송해 처리했다. 교육청은 이송된 신고를 검토해 155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고발, 교습정지 등 168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조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벌점·경고·시정명령(69건) ▷과태료(25건) ▷고발(17건) ▷행정지도(17건) ▷교습정지(8건) 등의 순이다.

교육부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사교육 업체의 범위 등을 오인하거나 원칙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진 이들이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교육 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 교원의 이해를 돕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과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 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 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 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과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과 편입 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관련 활동은 엄격한 겸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 [교육부 제공]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겸직 활동, 사교육 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 요인 등에 관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겸직 허가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겸직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기준을 위반한 교원의 행위가 있을 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한 조치를 시행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의 규정 개정 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과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총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37곳과 미인가 교육시설 28곳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에 대해선 ▷교습정지(4건) ▷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선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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