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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쌍특검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
뉴스종합| 2023-12-28 17:10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즉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야당은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통과됐다. ‘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던 만큼 여당 또한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기사나 여당에서도 설명이 됐다"며 "지금 특검은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후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질문에는 "오늘 이슈에 집중하겠다"고 일축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여야의 대치를 놓고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 메세지는 분명하게 전달드렸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세지가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서실장 교체 등 인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많이 바뀌었고 당이 큰 변화가 왔다"며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3실장이 모두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1973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젊어졌다는데 젊은 대통령실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1960년대생 이하만이 참모진에 남게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관섭 실장의 이동으로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또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인선했으며,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임명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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