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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역면탈 수법’ 유통해도 처벌받는다
뉴스종합| 2023-12-31 11:50
[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새해에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병무청은 31일 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와 관련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병역 브로커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금전적 대가를 취하려는 글을 올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병역 브로커들은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 병무청의 요청을 거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한 연예인이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정보를 얻어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역 기피·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와 함께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자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병역 브로커들의 활동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는 공정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 따로 관리하는 공직자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 ‘병적 별도 관리대상’ 중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돼 시행중이다.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 외에는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5월부터는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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